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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(아파트)
서울시 성동구 공고• 2025년 10월 16일
◎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5 – 135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: 성동구 전체
2.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
○ 허가대상 용도
1) 아파트
2) 아파트·연립주택: 금호동4가 340번지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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