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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245개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성동구 고시• 2025년 8월 28일
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75호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[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24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“제2종·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한시적 용적률 완화” 결정 변경]
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“제2종·제3종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룰 완화 기준” 결정 변경에 대하여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제3차 수권분과위원회 심의(2025.07.15.) 등을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8월 28일
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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