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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(외국인 대상)
서울시 성동구 공고• 2025년 8월 25일
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: 성동구 전체 지역
2.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
○ 허가대상자 : 외국인 등 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)
○ 허가대상 용도 :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※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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