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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신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고시

서울시 성동구 고시2025년 1월 23일
고시문.pdf
우리 구 홍익동 119-1 외 1필지 한신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(변경)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(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5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 - 명 칭 : 한신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119-1번지 외 1필지 - 면 적 : 3,410㎡ 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- 사업시행인가일 : 2024년 7월 25일 - 착수예정일 : 미정 - 준공예정일 : 미정 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- 명 칭 : 한신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19, 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 5. 조합설립(변경)인가일 및 변경내용 - 조합설립(변경)인가일: 2025년 1월 16일 - 변경내용: 조합원 및 조합정관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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