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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동2가 684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대한 재공람 공고
서울시 성동구 공고• 2026년 6월 18일
# 라 기타사항
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올 반영한 신금호역세권(금호동2가 684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
정비사업의 명칭 : 신금호역세권(금호동2가 684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구분|정비사업|위치| | | |비 고
명 칭| |기 정|변 경|변경후|
신설|신금호역세권 (금호동2가 684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|금호동2가 684번지 일원| |증) 15,733.1| |
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
구분|산출근거| | |
추정비레율|순주정 비레율 산정방식 추정비레율 110.789 (3,753.9억 2,669.1억) 979.20억 100 총 수입추정 3,753.87억 (375,387,936,000원 총 지출추정 2,669.70억 종전자산 총액초정 979.20억 (97,920,243,000원| | |
개별 종전자산 추정액|118,405,779천원 108,800,270천원 현금청산 추정(사유지 종전자산합계액의 약 709추정) 10,880,027천원 현금청산 추정) 97,920,243천원 국공유지 총액 9,604,929천원으로 적용하엿음| | |
추정분담금산출|추정 분담금 산정방식 =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(종전자산추정액 * 추정 비레율)| | |
권리자분양가초정액(스)| |초정분담금(스-8)|
|5.41억|권리자분양가주정액 -추정권리가액 (+ : 환급 | - : 부담)|
전용54 ?형|9.07억| |
전용74 ?형|9.95억| |
전용87 형|11.5억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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