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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장동 46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고시

서울시 성동구 고시2026년 5월 7일
고시문(마장1구역).pdf
우리 구 마장동 46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(변경)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(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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