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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십리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성동구 고시2026년 4월 9일
고시문(안).pdf
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816-25번지 일대 소규모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(변경)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4월 9일 성 동 구 청 장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 : (변경 전)가로주택정비사업 → (변경 후)소규모재개발사업 나. 명 칭 : (변경 전)왕십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→ (변경 후)왕십리역 소규모재개발사업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816-25번지 일대 나. 면 적 : 2,419㎡→1,517㎡ 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. 착수 예정일 : 미정 나. 준공 예정일 : 미정 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. 명 칭 : 왕십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→왕십리역 소규모재개발조합 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15길 23, 비1(마장동) 5. 조합설립(변경)인가일 및 변경내용 가. 조합설립(변경)인가일 : 2026. 4. 9. 나. 변경내용: 사업방식 변경, 구역면적 및 사업계획 변경, 정관 변경 6. 사업시행구역 고시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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