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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

서울시 성동구 공고2016년 12월 15일
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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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제1808호 구 보 2016. 12. 15. (목)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6-1009호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우리 구 옥수동 220-1번지 일대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람합니다. 본 공람은 당초 계획(안) 대비 변경사항을 알리고자 실시하는 것이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[당초 공람(안):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2-908호, 2012. 11. 8.(목)] 2016년 12월 15일 성 동 구 청 장 ○ 공람기간: 2016. 12. 15. ~ 2017. 1. 16. ○ 공람장소 -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(☎ 2286-6557 / FAX 2286-6916) -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18, 702호 (옥수동, 영도캐피탈)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(☎ 6404-8009) ○ 의견제출: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방문, FAX 또는 우편 1.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(㎡)| | |비고 | |당초 증감 변경 후 신규|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|성동구 옥수동 220-1 일대|48,618|증) 219.5|48,837.5| - 5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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