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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당제7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

서울시 성동구 공고2016년 10월 20일
행당제7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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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제1797호 구 보 2016. 10. 20. (목)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6-832호 행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84(2009.03.05)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구역지정 되고, 2012.07.27. 조합설립인가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27(2015.10.22)호 및 성동구고시 제2016-64(2016.06.30)호, 성동구고시 제2016-84(2016.09.08)호로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구역(변경)지정된 행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당해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합원(토지등소유자) 등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, 2. 행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2016년 10월 20일 성 동 구 청 장 1. 공람기간 : 2016. 10. 20. ~ 2016. 11. 4.(14일 이상) 2. 공람장소 :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및 행당제1동주민센터 또는 행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소 3. 공람내용 가. 사업명칭 : 행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) 위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 2) 면적 : 48,345.3㎡ 다. 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) 성명 : 행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문기남 2) 주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6가길 42 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마.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ㆍ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: 공람장소 비치 - 1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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