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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금호2역세권(금호동2가 421-1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대한 재공람·공고

서울시 성동구 공고2026년 9월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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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금호2역세권(금호동2가 421-1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대한 재공람·공고 1. 신금호2역세권(금호동2가 421-1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입안 제안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1항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라 성동구 공고 제2026-284호(2026.02.26.)로 공람공고하였으며, 2026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․공고합니다. 2. 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의견서를 공고기간 내 성동구청 주거정비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공람기간 : 2026. 09. 10. (목) ~ 2026. 10. 12. (월) (30일 이상) 나. 공람장소 : 성동구 주거정비과(☎2286-6584), 금호동2,3가동 주민센터(☎2286-7371) 다. 의견제출 : 성동구청 주거정비과(11층)에 서면으로 제출(공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 라. 기타사항 :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을 반영한 신금호2역세권(금호동2가 421-1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재공람․공고임 마. 공람내용 및 관련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 (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, 금호동2,3가동 주민센터 )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해당 계획 내용은 협의·심의 등 향후 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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