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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당동 248번지 일대(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구역)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,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(안), 지구 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을 위한 재공람 공고
서울시 성동구 공고• 2023년 6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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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제2270호 구 보 2023. 6. 1.(목)
||공 고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3-850호
행당동 248번지 일대(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구역)
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(안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을 위한 재공람 공고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270호(2009.07.09.)로 왕십리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20호(2016.07.28.)로 재정 비된 왕십리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구역에 대 하여, 성동구공고 제2020-1203호(2020.10.16.)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 72.6%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서울주 택토지공사(SH)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.
2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537호(2020.12.10.)로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의 산정기준일이 2020.12.11.로 고시된 행당동 248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정비 형 재개발사업의 일환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해 성동구 공고 제 2022-424호 (2022.03.04.)로 공람공고 하였으며, 공고 이후 변경사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주 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.
3. 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, 토지등소유 자,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3년 6월 1일
성 동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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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십리역A구역 고시/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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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 [행당동 248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,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, 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성동구 공고 · 2023년 11월 23일
도시관리계획 [행당동 248번지 일대(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 구역)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,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, 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안)] 결정 (변경)을 위한 재공람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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