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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
서울시 성동구 공고 제2025-1473호• 2025년 11월 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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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구 마장동 767-56번지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(변경)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(서면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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