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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고시

서울시 성동구 고시2026년 3월 10일
고시문(미성주택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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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구 마장동 767-56번지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(변경)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(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6년 3월 10일 성 동 구 청 장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소규모재건축사업) - 명 칭 :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67-56 - 면 적 : 3,028㎡ 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- 사업시행인가일 : 2023년 7월 21일 - 착수일 : 2025년 12월 24일 - 준공예정일 : 2028년 3월 23일 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- 명 칭 :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- 주 소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103, 3층 307호 5. 조합설립(변경)인가일 및 변경내용 - 조합설립(변경)인가일: 2026년 3월 6일 - 변경내용: 조합장 및 조합임원 변경, 정비사업 업체 계약 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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