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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답동 108-1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
서울시 성동구 공고• 2026년 7월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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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791호)에 의거하여 "용답동 108-1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"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(접수기간): 2026. 7. 10.(금) ~ 2026. 7. 15.(수)
나. 안전점검 계상금액: 3,000,000원(VAT 별도)
다. 참가자격(아래 요건 모두 충족)
-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
- "2026년 성동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"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
※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5-1590호
라. 제출방법: 이메일(oodoyeon@sd.go.kr) 또는 등기우편 접수
붙임 1.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.
2. 안전점검 세부내용 1부.
3.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접수신청서(신청업체용) 1부.
4. 성동구 건설(건축)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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