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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장동 46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성동구 고시2024년 6월 20일
고시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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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6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06월 20일 성 동 구 청 장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 나. 명 칭 : 마장동 46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66번지 일대 나. 면 적 : 6,054.60㎡ 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. 착수 예정일 : 미정 나. 준공 예정일 : 미정 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. 명 칭 : 마장동 46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마장 제1구역 조합) 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42, 3층 5. 조합설립인가일 가. 일 시 : 2024. 06. 1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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