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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성동구 행당동 293-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성동구 고시2026년 8월 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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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6-114호 도시관리계획(성동구 행당동 293-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53호(2026.01.22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성동구 행당동 293-11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. 8. 13. 성 동 구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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