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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장동 360-2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성동구 고시• 2026년 6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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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360-2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신청과 관련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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