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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안맨션3차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서울시 성동구 고시• 2026년 4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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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구 성수동2가 265-4번지 정안맨션3차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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