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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은동 326-2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
서울시 서대문구 공고• 2026년 7월 8일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26-2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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