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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은동 326-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서대문구 고시2026년 7월 28일
홍은동 326-2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문.pdf
우리 구 홍은동 326-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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