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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은동 11-36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·공고

서울시 서대문구 공고2026년 8월 4일
공람공고문.pdf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‘홍은동 11-36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’ 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□ 주민 공람 개요(재공람) - 기 간 : 2026. 8. 4. ~ 2026. 8. 18. - 공람사유 : 홍은동 11-36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(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목록 변경으로 인한 재공람) - 변경내용 : 조합 정관 변경, 임원 변경 및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 조합원 편입(변경) 등 첨부 : 공람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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