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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(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서대문구 고시2026년 8월 5일
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문.pdf
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6-85호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(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47호(2016.08.11.)로 정비예정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429호(2020.10.29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특별계획구역 결정 포함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395호(2024.08.16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08월 0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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