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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아현4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

서울시 서대문구 고시2026년 3월 18일
북아현4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(260318).pdf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 – 35호 북아현4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22호(2025. 7. 31.)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북아현4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6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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