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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-2지구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
서울시 서대문구 공고2026년 4월 15일
붙임2 공람의견서(서식).pdf
공람공고문.pdf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-534호 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-2지구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95호(2014.08.21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357호(2021.07.15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2-108호(2022.08.24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2024-116호(2024.09.04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378호(2025.07.24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5-124호(2025.09.10.)호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된 “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-2지구”에 대하여, 해당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 및 사업시행자로 변경하기 위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,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합니다. 2. 본 공람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, 공람기간 내 우리 구(도시계획과)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6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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