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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은동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서대문구 고시2026년 5월 20일
홍은동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.pdf
제3045호 서대문구보 2026. 5. 20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 - 60호 홍은동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호(2006.3.23.)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 건축사업부문)상 정비예정구역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82호(2007.8.23.) 서울특별시 도 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02호(2009.5.21.)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 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18호(2024.10.31.), 서대문구고시 제2025-90호(2025.6.25.), 서대문구고시 제2026-6호(2026.1.21.)로 변경 지정된 ‘홍은동제5 주택재건축정비구역’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제 50 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57조 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처리 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 2.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(02-3140-8094)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6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홍은동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277-45 일대(면적 : 34,817㎡)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○ 성 명 : 홍은동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50-1, 3층 (홍은동) 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 고 시 - 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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