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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은동 10-18번지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

서울시 서대문구 고시2026년 6월 10일
홍은동 10-18번지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.pdf
제3049호 서대문구보 2026. 6. 10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 – 65호 홍은동 10-18번지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66호(2025.12.4.)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 운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0-18번지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 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. 2026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○ 종 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(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) ○ 명 칭 : 홍은동 10-18번지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0-18번지 일대 ○ 면 적 : 14,519㎡ 3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○ 착수예정일 : 미정 ○ 준공예정일 : 미정 4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○ 조합의 명칭 : 홍은동 10-18번지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○ 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19, 1층(☏02-396-9655) 5. 조합설립인가일 : 2026.06.02. 6. 문의: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(☏02-330-8106) 고 시 - 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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