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닷컴

목록

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

서울시 서대문구 고시2026년 6월 24일
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.pdf
제3051호 서대문구보 2026. 6. 24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6 - 71 호.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(경미한 사항)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14호(2009. 3. 26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, 서울특 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0-77호(2010. 09. 24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3-44호(2013. 05. 08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5-166호(2015. 12. 16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 2016-71호(2016. 06. 08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7-1호(2017. 01. 04),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고시 제2019-96호(2019. 07. 10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1-49호(2021. 03. 16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3-129호(2023. 11. 1.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3-141호 (2023. 11. 22.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6-24호(2026. 02. 25.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-39호(2026. 03. 25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11-111 번지 일대 홍은 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 사항)변경하고,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6월 24일 서 대 문 구 청 장 1.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홍은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(㎡)| | |비 고 | |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|홍은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|서대문구 홍은동 11-111번지 일원|47,123.1|증) 163.9|47,287.0|측량결과에 의한 정비계획 구역의 면적 정정 고 시 - 2 -

서울시 서대문구 최근 고시·공고

서울시 서대문구 공고 · 2026년 7월 29일
연희동 52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(안) 주민공람 공고
서울시 서대문구 고시 · 2026년 7월 28일
홍은동 326-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서대문구 고시 · 2026년 7월 15일
현저동1-5번지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서대문구 고시 · 2026년 7월 15일
현저동1-5번지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서대문구 공고 · 2026년 7월 14일
- 남가좌동 3-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- 후보지 추천 제외 및 동의서 효력 상실 공고
서울시 서대문구 고시·공고 전체 보기 →

재개발닷컴

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
데이터 출처
사업자정보 보기
주식회사 재개발닷컴 | 대표: 김민석 | 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, 2층 201호 (마천동) | 사업자 등록번호: 595-88-03522 | 이메일: admin@jaegebal.com | 대표 번호: 010-7471-7887
© 2025 재개발닷컴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