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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
서울시 서대문구 고시• 2026년 6월 24일
제3051호 서대문구보 2026. 6. 24.
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6 - 71 호.
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(경미한 사항)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14호(2009. 3. 26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, 서울특 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0-77호(2010. 09. 24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3-44호(2013. 05. 08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5-166호(2015. 12. 16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 2016-71호(2016. 06. 08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7-1호(2017. 01. 04),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고시 제2019-96호(2019. 07. 10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1-49호(2021. 03. 16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3-129호(2023. 11. 1.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3-141호 (2023. 11. 22.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6-24호(2026. 02. 25.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-39호(2026. 03. 25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11-111 번지 일대 홍은 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 사항)변경하고,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6월 24일
서 대 문 구 청 장
1.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홍은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구 분
구 역 명
위 치
면 적 (㎡)| | |비 고
| |기 정
변 경
변 경 후
변경|홍은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|서대문구 홍은동 11-111번지 일원|47,123.1|증) 163.9|47,287.0|측량결과에 의한 정비계획 구역의 면적 정정
고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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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남가좌동 3-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- 후보지 추천 제외 및 동의서 효력 상실 공고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