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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가재울9구역) 변경결정(안) 공람공고

서울시 서대문구 공고2026년 5월 20일
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9구역 변경결정안 공람공고.pdf
제3045호 서대문구보 2026. 5. 20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6-792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가재울9구역) 변경결정(안)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)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-59호(2005.1.15.) 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98호(2009.12.10.)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14호(2021.05.06.)로 결정된 가재울9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,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가재울9 구역) 변경결정(안)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한 특별법」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실시하 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2026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□ 공람기간 : 2026. 05. 20. ~ 2026. 06. 04. □ 공람장소 : 서대문구청 제3별관 7층 도심개발과 (☎02-330-1633) □ 공람사유 :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(가재울9구역)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 □ 공람의견 제출 장소 : 서대문구청 제3별관 7층 도심개발과 □ 공람내용 : 별첨 공람도서 참조 □ 공지사항 :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 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,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. ※ 다만, 재정비촉진계획(안)은 구의회 의견청취,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. 공 고 - 1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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