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재개발사업] 연희동 170-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
- 서대문구 연희동 170-14번지 일대 -
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
우리 구 연희동 170-1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주체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양식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구역계 등을 공개하며,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한 관련 서식[(붙임1~4) 찬성동의서, 반대 동의서, 철회 동의서]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동의서 및 동의철회서,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는 주민신청(주민→區)전을 기준으로 하되, 후보지 추천(區 →市)전까지 제출된 것에 대하여도 추가 인정되며,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, 입안요청동의서 제출 시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도 갈음됨을 알려드립니다.
향후 정비계획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 요청 전(區→ 市)까지
정비구역 지정 반대 동의서(2030 서울특별시 기본계획)를 제출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1. 구 역 계 : 연희동 170-14번지 일대
※ 아래 구역계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계로 후보지 추천 시 일부 변경·조정될 수 있음

2. 추진주체(번호부여 신청인)
신청인 : 임수일 (☎ 010-3781-4025)
3. 동의양식번호 및 부여일자
우리 구에서는 동의양식번호를 추진주체별 1개만 부여합니다. 동의양식번호
다른 경우에는 다른 추진주체임을 참고하셔서 동의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| 연희동 170-14번지 일대 제 1 호 |
번호부여일자 | 2025. 10. 02. |
확인(인) | 서대문구청장(인) |
4. 공개 장소
서대문구청 홈페이지 > 분야별정보 > 도시관리 > 재개발 > 재개발사업
연희동 주민센터 게시판
5. 기타 안내사항
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,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이 추천일(區→市) 또는 별도 區요청일이 되고,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
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대문구청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신속통합팀(☎ 02-330-3860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