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재개발사업] (수정) 홍은동 410-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(대상)지 번호 부여 요청 구역 공개
- 서대문구 홍은동 410-4번지 일대 -
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(대상)지 번호 부여 요청 구역 공개
우리 구 홍은동 410-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(가칭)추진주체에서 동의서 번호 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서에 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해당 구역 등을 공개하며, 추진 여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 제출을 위하여 관련 서식[(첨부1~4) 입안 요청(찬성) 동의서, 반대 동의서, 동의 철회서, 반대 동의 철회서]을 안내해 드립니다.
동의서 및 동의철회서,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는 주민신청 전(주민→區)을 기준으로 하되, 후보지 추천 전(區 →市)까지 제출한 것에 대하여도 추가 인정되며, 동의서 제출 후 동의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별도 반대동의서도 함께 제 신처출하여야 합니다.
1. 구역(범위) : 홍은동 410-4번지 일대
※ 아래 구역계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계로 후보지 추천시 일부 변경·조정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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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추진주체(번호부여 신청인)
성 명 : 이강옥
연락처 : 010-5271-0678
※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(성명 및 연락처 공개)에 동의함
3. 동의양식 번호 및 부여일자
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| 홍은동 410-4번지 일대 제 1 호 |
번호부여일자 | 2025. 4. 18. |
확인(인) | 서대문구청장(인) |
4. 공개 장소
서대문구 홈페이지 > 분야별정보 > 도시관리 > 재개발 > 재개발사업
홍은2동 주민센터 게시판
5. 기타 안내사항
2025. 4. 18. 번호부여 된 홍은동 410-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동의서 서식과 관련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6조의3(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) 신설(`25.6.4.시행) 및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」개정('25.7.28.시행)으로,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서 서식 변경 후 재게시합니다.
필지 또는 건축물, 지상권 등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도 함께 제출하되, 공유자 모두가 각각 동의서를 제출하는 때도 동의로 처리 가능합니다.
※ 1필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
토지등소유자의 3/4 이상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
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구역의 경우 아래와 같은 투기방지대책이 적용됩니다.
2025. 4. 18. 번호부여 된 홍은동 410-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동의서 서식과 관련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6조의3(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) 신설(`25.6.4.시행) 및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」개정('25.7.28.시행)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서 서식 변경으로,
구 분 |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(지분쪼개기 방지) |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(갭투자 등 방지) | 건축허가 제한 (분양권없는 건축행위, 지분쪼개기 방지) |
후보지 선정구역 | 후보지 추천일 또는 구청장 별도 요청일 | 후보지 발표일 기준 | 후보지 발표일 기준 |
후보지 미선정구역 | - | - | 후보지 발표일 기준 |
입안요청 전에 반대 동의율이 공모 제외 요건인 25% 이상이면 해당 시점에서 기 발급된 동의서는 무효로 하고, 이를 추진 주체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.
정비계획(안)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25%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 1/2이상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, 토지등소유자의 20%이상 반대시에는 입안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.
‘입안요청서’가 접수되면 해당 사실을 ‘서대문구 홈페이지 > 분야별정보 > 도시관리 > 재개발’에 공지할 예정입니다.
본 안내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변경 된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해당 내용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습니다.
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신속통합팀(02-3140-809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