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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대문구 영천동 70-9번지 일대 -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

서울시 서대문구• 2026년 10월 1일
1-1. 후보지 신청 반대 동의서 서식.pdf
3. (공동소유일 경우)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(찬성).pdf
1. 후보지 신청 찬성 동의서 서식.pdf
2. 후보지 신청 찬성동의 철회서 서식.pdf
2-1.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 철회서 서식.pdf
3-1. (공동소유일 경우)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(반대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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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대문구 영천동 70-9번지 일대 -


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

우리 구 영천동 70-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주체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양식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구역계 등을 공개하며,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한 관련 서식[(붙임1~4) 찬성동의서, 반대 동의서, 철회 동의서]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동의서 및 동의철회서,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는 주민신청(주민→區)전을 기준으로 하되, 후보지 추천(區 →市)전까지 제출된 것에 대하여도 추가 인정되며,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입안요청동의서 제출 시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도 갈음됨을 알려드립니다.

향후 정비계획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 요청 전(區→ 市)까지

정비구역 지정 반대 동의서(2030 서울특별시 기본계획)를 제출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
1. 구 역 계 : 영천동 70-9번지 일대

※ 아래 구역계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계로, 후보지 추천 시 일부 변경·조정될 수 있음


2. 추진주체(번호부여 신청인)

신청인 : 신양순 (☎ 010-4097-1146)

3. 동의양식번호 및 부여일자

우리 구에서는 동의양식번호를 추진주체별 1개만 부여합니다. 동의양식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추진주체임을 참고하셔서 동의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
행정기관부여

동의양식번호

영천동 70-9번지 일대

제 1 호

번호부여일자

2026.10.01.

확인(인)

서대문구청장(인)

4. 공개 장소

서대문구청 홈페이지 > 분야별정보 > 도시관리 > 도시정비사업

천연동 주민센터 게시판

5. 기타 안내사항

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,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이 추천일 (區→市) 또는 별도 區요청일이 되고,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.

찬성동의 철회서는 대표 신청인이 우리 구에 신청하기 전까지,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 철회서는 후보지 추천 전(區→市)까지 제출된 것만 인정됩니다. 찬성 동의서 제출 후 찬성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하는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입안요청(후보지 신청) 반대 동의율이 20% 이상이면 우리구는 ‘후보지 추천(區→市)’을 제외하고, 기 발급된 번호부여 동의서를 무효처리 하며 추진 주체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.

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구역의 경우 아래와 같은 투기방지대책이 적용됩니다.

구 분

권리산정기준일 지정

(지분쪼개기 방지)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

건축허가 제한

후보지 선정구역

후보지 추천일 기준

후보지 발표일 기준

대표신청인으로부터 입안요청서(후보지 신청)가 접수되면 해당 사실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하고, 후보지 추천 전(區→市)까지 찬반의견에 대한 추가 동의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.

후보지 미선정(취소, 추천제외 포함)구역에 한하여 입안요청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이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. (단,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시 중복지역 토지등소유자의 50% 이상 찬성의견 제출시 예외)

※ 중복률=

미선정(취소,추천제외)포함 면적(B)

× 100

금회신청 구역면적(A)

- 후보지 미선정 및 주민반대로 인한 후보지 추천 제외, 취소된 지역을50%이상 포함하거나, 재신청 지역의 ‘중복률’이 50% 이상인 구역은 미선정일(후보지 취소, 추천 제외일)로부터 3년 경과 후 신규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본 안내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변경 된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해당 내용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신속통합팀(☎ 02-330-1694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영천동 70-9 고시/공고

영천동 70-9 상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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