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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저동 1-5번지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
서울시 서대문구 공고• 2026년 6월 2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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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‘현저동 1-5번지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’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2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공람개요
○ 기 간 : 2026. 6. 26. ~ 2026. 7. 10.
○ 내 용 : 현저동 1-5번지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
○ 공람장소 :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(02-330-19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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