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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은동 11-36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서대문구 고시2026년 9월 1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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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 - 99호 홍은동 11-36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‘홍은동 11-36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’ 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6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고시문 내용 : 첨부파일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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