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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은동 11-36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신고 수리 고시
서울시 서대문구 고시• 2026년 3월 1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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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‘홍은동 11-36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’ 의 조합설립변경신고와
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에 따라 신고 수리하고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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