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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은동 11-36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· 공고
서울시 서대문구 공고• 2026년 6월 2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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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‘홍은동 11-36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’ 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주민 공람 개요
- 기 간 : 2026. 6. 26. ~ 2026. 7. 10.
- 공람사유 : 홍은동 11-36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
- 변경내용 : 조합 정관 변경 및 임원 변경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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