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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(가재울4구역) 변경결정(안) 공람공고

서울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-1476호• 2026년 10월 16일
공람의견서(서식).pdf
가재울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안) 공람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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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6 - 1476호




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(가재울4구역) 변경결정(안) 공람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-59호(2005.1.15.) 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98호(2009.12.10.)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44호(2012.6.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36호(2015.10.29.)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대문고시 제2016-12-01호(2016.12.28.)로 이전고시된,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가재울4구역) 변경결정(안)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,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공람의견을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19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□ 공람기간 : 2026. 10. 19. ~ 2026. 11. 2.

□ 공람장소 :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 (☎330-1654)

□ 공람사유 :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(가재울4구역)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

□ 공람의견 제출 장소 :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 (제3별관 7층)

□ 공람내용 : 별첨 공람도서 참조

□ 공지사항 :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

공람하여야 하며,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

함.

※ 다만, 재정비촉진계획(안)은 구의회 의견청취,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

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.

가재울4구역

구역명
가재울4구역
유형
재개발 · 재개발촉진지역
진행단계
준공
위치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85
구역면적
약 28.5만㎡
토지등소유자
3,586명 (추정)

가재울4구역 고시/공고

서울시 서대문구 공고 · 2026년 10월 16일
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(가재울4구역) 변경결정(안) 공람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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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보도자료 · 2013년 2월 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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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고시 · 2007년 4월 12일
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가재울뉴타운제4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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