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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가좌 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서대문구 고시• 2026년 9월 1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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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26-101호
북가좌 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95호(2006.03.23.)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상 정비예정구역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02호(2014.5.29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-95호(2020.06.24.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99호(2024.06.20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6-43호(2026.04.08.)호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된 ‘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사업’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처리하고,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57조 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처리 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2.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(02-330-1533)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26년 9월 16일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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