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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
서울시보 제3527호 2019. 6. 27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08호
도시관리계획(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0호(2016.9.8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2호(2018.1.18.)로 변경된 국제교류복합지구(코엑스~잠실종합운동장 일대)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강남구 영동대로 512(삼성동 167번지)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9년 제5차(2019.5.22.)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 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 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9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 국제교류복합지구(코엑스~잠실종합운동장 일대)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대자동차부지 특 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2019년 제5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 회(2019.5.22.) 심의를 거쳐,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 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.
Ⅱ. 국제교류복합지구(코엑스~잠실운동장 일대)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구분
도면 표시 번호
구역명
위치
면적(㎡)
최초결정일
비고
기정|①|국제교류복합지구 (코엑스~잠실종합운동장 일대) 지구단위계획구역|강남구 삼성동, 대치동, 송파구 잠실동 일대|1,663,652|서고 제1994-189호 (1994.06.07)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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