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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안) 재열람 공고
서울시 공고• 2019년 4월 11일
서울시보 제3515호 2019. 4. 11.(목)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1035호
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안) 재열람 공고
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6-590호(2016.3.17)로 열람공고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에 대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2016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-1859호(2016.9.8.)로 재열람공고한 계획내용 일부 변경 사항에 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7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 청취하고자 재열람 공고 합니다.
2.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9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
가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
1)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(안)
○ 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(도로),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,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: 게재 생략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○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구분
도면표시번호
구 역 명
위 치
면 적 (㎡)| | |비고
| | |기정
변경
변경후
기정|③|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|강남구 삼성동 167번지|79,341.8|-|79,341.8|1필지
2)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안)
○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구 분
면 적(㎡)| | |구 성 비(%)
비 고
|기 정
변 경
변경후
총계| |79,341.8|-|79,341.8|100.0|
주거지역|제3종일반주거지역|75,808.8|감)70,694.0|5,114.8|6.4|
상업지역|일반상업지역|3,533.0|증)70,694.0|74,227.0|93.6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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