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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
서울시보 제3530호 2019. 7. 1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33호
도시관리계획(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78호(1996.6.27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상세계획구역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163호(2002.5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89호(2011.4.7.)로 결정(변경)된 「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19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(2019.5.22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9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
○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연접지역의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, 관련지침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도래에 따라 기존 계획의 실효성을 개선하여 실현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Ⅱ. 지구단위계획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구 분
구 역 명
위 치
면 적(㎡)| | |최초결정일
비 고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기 정|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화양동 18-1호 일대|306,559|-|306,559|1996.6.27 (서고시제1996-178호)|-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
가.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
(1) 용도지역 결정
■ 용도지역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구 분
면 적(㎡)| | |구성비(%)
비 고
|기 정
변 경
변 경 후
합 계| |306,559|-|306,559|100.0|-
주거지역|소 계|261,523| |261,523|85.3|
제1종전용주거지역|65,045|-|65,045|21.2|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|3,966|-|3,966|1.3|-
제3종일반주거지역|87,859|-|87,859|28.7|-
준주거지역|104,653|-|104,653|34.1|-
상업지역|소 계|45,036|-|45,036|14.7|
일반상업지역|45,036|-|45,036|14.7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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