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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화양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8년 11월 8일
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화양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.pdf
서울시보 제3491호 2018. 11. 8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64호 도시관리계획(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화양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163호(2002.5.10)로 화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89호(2011.4.7.)로 변경 결정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8년 제14차 도시건 축공동위원회 및 2018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거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화양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 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8년 1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(변경) 취지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화양4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주민의 개발의사를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화양4 특별계획구역 - 4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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