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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로구 삼청동 28-37 일대 주한베트남대사관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

서울시 고시
종로구 삼청동 28-37 일대 주한베트남대사관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.pdf
서울시보 제3532호 2019. 8. 1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61호 종로구 삼청동 28-37 일대 주한베트남대사관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27호(2019.07.11.)로 고시된 “종로구 삼청동 28-37 일대 주한베트남 대사관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”과 관련하여 일부 오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 2019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정정사유 : 【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도】 상 대상지 외 지역 일부(와룡공원 일대)의 용도 지역 오기에 따른 정정 ※ 이 외에 정정 사항은 없음. 2. 정정내용 :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도(변경) 정정 【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도(변경)】 - 14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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