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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로구 삼청동 28-37 일대 주한베트남대사관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

서울시 고시2019년 7월 11일
종로구 삼청동 28-37 일대 주한베트남대사관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.pdf
서울시보 제3529호 2019. 7. 11.(목) 6. 기타사항 가.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촉진지구지정 등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. 나.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· 용도지구·용도구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·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봄.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.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27호 종로구 삼청동 28-37 일대 주한베트남대사관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200호(2008.06.12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1호 (2010.01.21.)로 결정(변경)된 「북촌지구단위계획」 에 대하여, 2019년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(2019.05.15.) 및 2019년 제6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19.06.26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북촌지구 단위계획 및 주한 베트남대사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9년 7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(변경) 취지 ◦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1호(2010.01.21.)로 결정(변경)된 「북촌 지구단위계획」 구역 내 북촌7구역 주한베트남대사관 부지로 해당국가의 문화와 대사관 기능의 증진과 북촌의 역사 문화 및 자연 경관이 어울리는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「북촌지구단위계획 및 주한 베트남대사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 Ⅱ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 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: 변경없음 구 분|구역명|위 치|면 적(㎡)| | |최초결정일|비고 | |기정|변경|변경후| | 기정|북촌 지구단위 계획구역|종로구 북촌 (가회동, 계동, 원서동, 안국동, 재동, 화동, 사간동, 소격동, 송현동, 팔판동, 삼청동) 일대|1,128,372.7|-|1,128,372.7|2008.6.12. (서울시 고시 제2008-200호)|- - 13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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