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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 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
서울시보 제3791호 2022. 6. 30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90호
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・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ㆍ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82호(2021.7.22.)로 공급촉진지구 지정ㆍ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 리계획(용도지역,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된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(역세권 청년주택)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 조,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노원구 상계동 690번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 승인 (변경)하 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또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11호로 결정된 「상계 1,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」 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2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Ⅱ.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
1. 지구계획의 개요(변경없음)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(변경없음)
3.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(변경없음)
4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5. 인구・주택 수용계획(변경)
1) 수용인구 : 기정) 500인 , 변경) 557인
2) 주택건설계획 : 302세대 (변경없음)
[기정]
구 분| |세대수(세대)|비 율(%)|수용인구(인)|비 율(%)|비 고
공공 임대주택|27 TYPE|2|0.7|2|0.4|역세권 청년주택 건설·공급
28-B TYPE|4|1.3|4|0.8|
29-A TYPE|4|1.3|4|0.8|
29-B TYPE|3|1.0|3|0.6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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