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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‧지구계획 승인(변경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ᆞ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3월 14일
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.pdf
서울시보 제3959호 2024. 3. 14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25호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‧지구계획 승인(변경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ㆍ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82호(2021.7.22.)로 공급촉진지구 지정‧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 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되고, 제2022-290호(2022.6.30.)로 공급촉진 지구 지정・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된,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에 대하여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「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 에 따라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 승인(변경)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11호로 결정된 「상계 1,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3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) 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 2. 촉진지구 지정일 (변경없음) 3. 사업의종류 (변경없음) 4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(변경없음) 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, 주소(변경) 1)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| |지목 편입면적 (㎡) 소유자| | |관계인| | 행정동 지번 |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|노원구 상계동|690|대|2,892.3|[위탁자] 주식회사 엘앤피개발|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13, 2층 228호 (현암동)|100%|-|-|- - 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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