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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【청담아파트지구, 삼성아파트지구, 역삼·도곡아파트지구)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】 결정(안) 재열람공고

서울시 공고
도시관리계획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.pdf
서울시보 제3742호 2021. 12. 23.(목) 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-3145호 도시관리계획【청담아파트지구, 삼성아파트지구, 역삼·도곡아파트지구)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】 결정(안) 재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·역삼동 일대 청 담·도곡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1.6.9., 수정가결)를 완료 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-2816호로 주민 의견청취(2020.10.6.~ 2020.10.19.)한 계획내 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 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. 본 ‘청담아파트지구, 삼성아파트지구, 역삼·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(안)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1년 1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(㎡)| | |비고 | |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|청담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청담동 일대|-|증) 104,200.8|104,200.8|- 신설|삼성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삼성동 일대|-|증) 290,643.3|290,643.3|- 신설|역삼·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역삼·도곡동 일대|-|증) 669,949.9|669,949.9|- 2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 3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 4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 5.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 6.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 7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 - 25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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