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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담아파트지구, 삼성아파트지구, 역삼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재열람공고

서울시 공고2023년 6월 29일
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.pdf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역삼동 일대 청 담 도곡아파트지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3.06.07., 수정가결) 를 완료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-3145호로 주민 의견청취(2021.12.24.~ 2022.01.06.)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, 같은 법 시행 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을 준용하 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.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 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3년 6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| | |( )| | | | | | | | | | |134-18|61,823.9|) 61,823.9|-|- | | |-|) 104,200.8|104,200.8|- | | |-|) 290,643.3|290,643.3|- | | |-|) 669,949.7|669,949.7|- 나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: 변경 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 다.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: 변경 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 라.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 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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