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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동구 용답동 231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 지구 지정, 지구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
성동구 용답동 231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 지구계획승.pdf
서울시보 제3727호 2021. 10. 21.(목) 고 시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71호 성동구 용답동 231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, 지구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지형도면고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 및 제33조,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성동구 용답동 23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 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, 같은 법 제26 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용답동 23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1년 10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 ○ 명 칭 : 성동구 용답동 23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31 일원 ○ 면 적 : 6,398.7㎡ 2. 촉진지구 지정일 : 2021년 10월 14일 3. 사업의 종류 :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○ 명 칭 : 주식회사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○ 대표자 성명 : 도병운 대표 ○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, 14층(여의도동, 세우빌딩) ○ 법인등록번호 : 110111-7214961 - 1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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