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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동구 용답동 231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, 지구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9월 7일
서울시보 제3905호 2023. 9. 7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83호
성동구 용답동 231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, 지구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71호(2021.10.21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 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성동구 용답동 23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 주택) 사업에 대하여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하며,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.
2023년 9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(변경)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 (변경없음)
2. 촉진지구 지정일 (변경없음)
3. 사업의 종류 (변경없음)
4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(변경) [기정]
○ 명 칭 : 주식회사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○ 대표자 성명 : 도병운 대표
○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, 14층(여의도동, 세우빌딩)
○ 법인등록번호 : 110111-7214961
[변경]
○ 명 칭 : 주식회사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○ 대표자 성명 : 이준성 대표
○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, 14층(여의도동, 세우빌딩)
○ 법인등록번호 : 110111-7214961
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, 주소 (변경없음)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‧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(변경없 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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