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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
서울시보 제3735호 2021. 12. 2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49호
도시관리계획(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90호(2008.08.28)로 결정(변경)된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2021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・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1.05.12.) 및 2021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・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(2021.09.23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 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 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1년 12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
○ 면목역 일대 특별계획구역의 해제, 면목선 경전철 신설계획 등 대상지 내・외 여건 변화를 반 영하여, 생활권 중심으로의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Ⅱ.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▮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구분|도면표시번호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 | |최초 결정일|비 고
| | |기정|변경|변경후| |
기정| |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|중랑구 면목동 102번지 일대|113,000|-|113,000|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75호 (96.10.15)|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(안) 2.1 용도지역・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▮ 용도지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구 분
면 적(㎡)
구성비(%)
비 고
합계|113,000|100.0|서고 제 1996-275호 (1996.10.15.)
준주거지역|113,000|100.0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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